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한 교회 목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목사 이모(58)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A양(11)을 성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A양을 포함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B씨(25)와 C씨(23) 등 3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A양이 자신의 양부모에게 이씨의 범행을 털어놓자, 이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A양의 팔과 다리를 묶은 뒤 빗자루로 때리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이씨는 B씨 등을 협박해 거짓내용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다.

이씨는 법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적 환시증세 때문에 실제 일어난 일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남편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이씨의 부인 서모(53)씨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 폭행)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약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또한 피고인이 사회적인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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