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연구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장애’를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에 대한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사법연수생과 함께 전화상담을 통한 법률상담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인권센터(02-521-8298, 02-2675-8153)로 직접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차법이 시행 된 이후에 법률정보나 장애인차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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