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만화창작과 조교수로 재직했던 안태성씨(청각장애 4급)가 26일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청강대측이 항소를 했으나 기각결정이 난 것.

안씨는 재직 당시 청각장애를 이유로 학교와 동료교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교원임용계약 등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해직에 이르렀다.

안씨는 청강대측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안씨는 지난 1월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해직무효 1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제 안태성씨의 원직복직되는 절차만 남았다. 그동안 안씨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씨의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