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에 따른 장애어린이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 편의제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달 25일 오후 1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정문 앞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4월부터 시행된 장차법에 따라 장애어린이 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다음 해 4월 11일부터 편의시설, 보조인력,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 143개의 보육시설들이 비용부담 문제로 각종 시설·설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는 복지부를 상대로 “관련 시설·설비 확충 및 인력 보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즉각 수립하고, 보육시설에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가 제시한 ‘보육시설에 대한 핵심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지적·정서장애어린이 2,630명, 지체·뇌병변장애어린이 1,665명, 시각장애어린이 55명, 언어·청각장애어린이 358명, 기타장애어린이 33명으로 총 5,046명의 장애어린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어린이의 외부접근권과 관련해 보육시설의 추가 차량수는 221대에 불과하며, 보육도우미 배치 비율은 72.5%로 보육도우미의 실제 기여도는 대부분 보통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재원부족(55.0%), 정부지원책 미비(25.7%), 공간부족(16.5%)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어릴수록 교육이 중요한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어린이를 위한 보육법안은 물론 보육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금 상태로 계속된다면 장애어린이는 더욱 더 차별되고 소외될 것이 분명하다”며 원통함을 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핵심 제안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통학 및 외부 접근권 ▲시설 내 이동권 ▲학습참여 및 의사소통 영역 등에 관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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