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진척이 없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석용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지난 18일,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대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계는 현재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연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장애인차량용 LPG연료를 면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용 의원은 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 사회적 접근권, 생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세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또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를 교부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 시 석유판매업자에게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장애인은 면세유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과 ‘면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당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간 소득불균형’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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