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 ⓒ2008 welfarenews
▲ 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 ⓒ2008 welfarenews

세계 각국이 UN과 맺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이하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한 조항을 유보시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합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이 유보된 것은 기본 법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상법 제732조인 ‘심신상실자 또는 심싱박약자’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 조항을 유보시켰다. 이에 박 의원은 “상법 제732조 가입거부 내용이 법리 충돌의 우려가 있어 내용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상법보다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상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장차법에 의거해 상법을 개정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상법에 의거해 장차법 조항의 사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리에 어긋나는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차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현재 장차법 21조에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연인, 법인,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등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무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의무에는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화면읽기, 확대프로그램 등의 제공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의 강제조항을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화면읽기, 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로 바꿔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결국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고 장차법의 바람직한 시행을 권장하며 감시해야 하는 복지부가 장차법을 선언적 내용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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