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는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3%에 이를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개편하는 한편 고용의무 미달 정부기관에 대한 채용계획 변경명령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며 내년부터 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 부처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장의 경영계약서에 장애인 고용률을 포함시키고, 교육대학에 대한 장애인의 특례입학과 편입학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도 관계부터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1만3,142명)와 1.96%(5,650명)로, 터무니없이 규정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교원과 판사, 군무원 등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직종이 확대됐고, 공공기관은 지난 2006년 137개에서 지난해 250개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기관은 923명, 공공기관은 1,811명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87개 정부기관 중에서 고용의무 2%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4개, 헌법기관 2개, 지방자체단체 1개, 시·도교육청 16개 등 총 33개이며 특히 고용률 1% 미만인 기관은 9개에 이르렀다. 250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125개는 고용의무를 지키지도 않았고,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무려 33개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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