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교과부 특수교육과 장대현 과장이 장애인단체들과 토론 중이다.
 ⓒ2008 welfarenews
▲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교과부 특수교육과 장대현 과장이 장애인단체들과 토론 중이다. ⓒ2008 welfarenews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장애인교육주체들을 위해 각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확보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우형식 차관은 지난 9일 개최된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히고,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의 미비한 점을 바로 잡고, 특수교육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두 가지 난제”라고 전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단순히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주요내용은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차관은 “장애계의 염원이 전달돼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몇몇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표적으로 치료교육이 치료서비스로 전환되는 부분의 경우 급작스럽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우 차관은 이어 “현장에는 교사들이 있고 양성 과정에는 대학생들이 있었음에도 경과규정을 법에 명시하지 못해 어려웠다”며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시행령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차관은 시행령에 대한 연차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의견을 장애계에서 제시해준다면 시행령을 시행하는데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수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우 차관은 “특수교육 예산이 다른 교육현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처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 정도는 반드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주장으로 예산 문제도 놓치지 않고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교과부 특수교육과 장대현 과장도 참석해 장애인교육법에 대한 장애인들의 궁금증에 답변했다.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현재 장애인교육법에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대안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 해결책도,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렇게 속이 텅 빈 법을 제정해놓고 보고만 있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과장은 이에 대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별 예산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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