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숙인차별철폐연대모임은 ‘경찰의 책임방조로 인한 사망 노숙인 49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welfarenews
▲ 지난 5월 29일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숙인차별철폐연대모임은 ‘경찰의 책임방조로 인한 사망 노숙인 49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welfarenews

노숙당사자 모임인 한울타리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등 총 8개 단체가 뜻을 같이한 경찰에 의한 노숙인차별철폐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지난 5월 29일 광진구 노숙인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의 책임방조로 인한 사망 노숙인 49재’를 개최했다.

연대모임은 49재에 앞서 10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사전행사로는 추모제에 쓸 선전판을 만드는 ‘함께하는 선전판 만들기’, 트리를 이용해 경찰에 바라는 요구를 작성한 ‘요구의 나무 만들기’, 항의서한 쓰기, 경찰청장을 노숙인 인권침해 주범으로 표창하는 ‘인권침해 표창장 쓰기’, 경찰에 대한 요구를 담은 ‘염원의 종이비행기 만들기’ 등이 이뤄졌다.

49재에서는 5월 29일 노숙인 사망사건을 극으로 재연한 상황극, 공감 염형국 변호사 활동경과 보고와 추모의식, 한울타리회 이태헌 총무와 인의협 정일용 의사의 추모발언, ‘다큐인’ 박종필 감독의 추모영상 상영, 문화공연,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상임의장과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규탄 및 결의발언이 있었다.

연대모임은 “49재 및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반드시 반 인권적 경찰 행정을 시정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향후 노숙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경찰의 차별 행정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모임은 5월 29일 노숙인 사망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연대모임은 인권위에 ▲늑장 대응으로 노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책임 추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숙인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노숙인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 참가자는 '노숙인도 경찰도 대통령도 우리도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49재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welfarenews
▲ 한 참가자는 '노숙인도 경찰도 대통령도 우리도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49재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welfarenews

경찰에게 도움 요청 시, ‘반 이상’ 도움 안 된다!

연대모임은 지난 2006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상담보호센터, 쉼터에 있는 노숙인 190명(노숙경험이 있는 사람, 쪽방거주민 5명 포함)을 대상으로 ‘거리노숙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숙생활동안 부당행위 혹은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라고 대답한 노숙인이 전체의 43.1%로 가장 많았고, ‘나는 없지만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가 24.5%, ‘없다’가 32.4%를 차지해 노숙인들 10명 중 4명이 각종 부당행위 또는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당사자로는 경찰 23.5%, 공안 25.3%, 역무원 8.6%, 일반시민 24.1%, 노숙인 18.5%로 경찰과 공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반시민의 경우 주로 모욕이나 폭행의 가해당사자였다.

피해당한 후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가족 및 친지 3.9%, 함께 생활하는 노숙인 14.8%, 경찰 26.6%, 행정기관 3.9%, 노숙인 지원단체 혹은 실무자 10.9%, 없다 39.9%로 약 40%에 해당하는 노숙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다고 대답해, 치안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현장에 출동했고 사건해결에 도움 됐다’가 9.0%, ‘현장 출동했으나 사건해결에 도움 되지 않았다’가 65.0%,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출동하지 않았다’가 26.0%였다. 약 65%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은 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사건을 접수하고도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모임은 “경찰은 노숙인을 예비범죄자 취급해 상습적으로 불심검문하고, 노숙인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차별적 행정을 펼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해야 할 경찰의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경찰직 수행을 근거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범죄피해자보호규칙’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모임은 이날 49재를 마치고 50여 명의 참가자들과 서울역에서 경찰청 앞까지 촛불행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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