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기회균형선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선발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올해 입시부터 적용되는 기회균형선발제의 적용 대상 가운데 차상위계층의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회균형선발제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 외 9% 범위 내에서 농어촌, 전문계고 학생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80개 4년제 대학교와 72개 전문대에서 기회균형선발제를 통해 각각 2,714명과 9,89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시모집을 앞둔 대학들이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이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차상위계층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교과부의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자활급여, 한부모 가정, 차등보육료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을 통해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학생은 별도 기준 없이 기회균형선발 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복지급여 수혜 대상이 아닌 가정의 학생도 ‘건강보험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인정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2.54%를 곱한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기준(4인 가구 월 보험료 상한기준 3만8,583원)을 마련하고, 이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 대학자율화추진화팀 김두용 서기관은 “차상위계층이 포함된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대부분 대학들이 2학기 수시모집부터 실시할 예정이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오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까지 포함해 정원 외 11% 규모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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