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 운영진에 대한 2심 2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1심 판결에서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징역 3년 당일 법정구속 됐으며, 석암재단 제복만 현 이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석암아동요양원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바 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측 증인으로 석암재활원 안은경 사무국장, 석암재활원 홍춘선 생활재활교사, 모 건설회사 임은철 사장,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정미녀 전 사무국장과 박현숙 현 사무국장이 출석했다.

증인들은 홍정환 원장이 요양원 어린이들에게 삼촌 같은 존재였으며, 김성숙 전 시설장은 여성의 세심함을 발휘해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임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판사에게 ‘피고인들의 복귀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 반대심문에서는 임은철 사장의 후원금이 거론됐다.
임 사장은 지난 2004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제복만 이사장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했다. 당시 석암재단은 임 사장의 건설회사에 개보수공사를 맡긴 상태였다. 임 사장은 후원금을 입금한지 약 1개월이 지나 제 이사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임 사장은 “개인이나 재단이나 같은 것으로 보고 후원금을 넣었다”며 “후원금을 제복만 이사장이 받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검찰진술 시 ‘기억이 없다’라고 답해놓고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임 사장은 “그때는 경황이 없어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후원금으로 넣었던 돈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반대심문에서 박현숙 사무국장은 지난 2002년 석암베데스다요양원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2006년 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설 내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설장애인들이 인권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만 인정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이부일 전 이사장 또한 엄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난 6월 26일, 7월 2일, 7월 14일 사유재산 총 7억원을 출연한 점, 그동안 복지를 위해 힘쓴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부일 전 이사장은 “석암재단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먼발치에서 재단을 위해 일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과 제복만 이사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동시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박현숙 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8 welfarenews
▲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과 제복만 이사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동시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박현숙 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8 welfarenews

나쁜 놈, 사위 놈, 측근 놈!
오는 20일 석암재단 2심 판결 선고 예정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공판이 진행되기 전, 박현숙 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현재 제복만 이사장은 자신의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리운영체제를 세워 놓은 상태.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제복만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김현수 대표에게 ‘나는 7월 말일자로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9월 말일자로 원장직을 사퇴, 새로 올 이사장은 이미 내정돼 있다’라는 식의 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석암재단측은 저녁식사 시간인 오후 4시 30분 이후에 들어오는 시설장애인에게는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양천구청이 시정공문을 보낸 뒤에도 이와 같은 인권침해는 계속됐다.
그러다 문제가 점점 불거지자 식사는 남겨놓되, 직원들에게 식사보조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특히 박현숙 사무국장은 이부일 전 이사장과 제복만 이사장의 탄원서를 강요하는가 하면, 석암재단측이 주최하는 캠프에 시설장애인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며 ‘시설을 폐쇄하고 전원이 가게끔 할 테니 안갈 사람은 각서를 쓰고 가지 마라’고 하기도 했다.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의 비리사건을 낱낱이 알고 있는 박현숙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공정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에서 “제복만 이사장은 이사장직은 물러나지만 목사로서 매주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자신이 주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시설운영에 계속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분노를 표했다.

한편, 석암재단 시설장애인들은 박현숙 사무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공동투쟁단은 법원을 상대로 요구서를 제출하고, 공판이 열리는 동안 서울고등법원의 정문과 동문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석암재단 운영진에 대한 2심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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