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9일 서울 양천구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장애인신문DB  ⓒ2008 welfarenews
▲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9일 서울 양천구청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장애인신문DB ⓒ2008 welfarenews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석암재단의 불법적인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석암재단 이사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일 양천구청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 제복만 현 이사장, 석암아동요양원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의 2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실형을 구사했다.

석암재단측은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 석암재단 이사회를 개최, 석암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서울곰두리판매장 윤태묵 원장을 결정했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윤씨는 제복만씨와 호형호제하는 관계며, 제씨는 “5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5년 후에는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돼 있다.

공동투쟁단은 비리주범들은 시설과 법인을 직접 운영할 법적 요건이 안 되므로 자신의 대리체제를 세워 배후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정보공개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동투쟁단은 “우리는 그동안 석암재단 관리·감독기관인 양천구청에 석암재단의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보공개법상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그러나 양천구청은 ‘석암재단측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했다”고 비난했다.

공동투쟁단은 양천구청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석암재단의 불법적인 이사장 선임 반대와 석암재단 이사 전원해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양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 양천구청측은 추후 면담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석암재단비리주범 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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