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석암재단 운영진들에 대한 2심 판결이 열렸다.

지난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 1심 판결에서 석암재단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징역 3년 당일 법정구속 됐으며, 석암재단 제복만씨(당시 이사장)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석암아동요양원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바 있다.

2심 판결 결과 이부일 전 이사장은 원심보다 감형 됐으며, 제복만씨 또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줄었다. 홍정환 원장과 김성숙 전 시설장은 원심과 같았다.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이부일 전 이사장과 제복만씨의 감형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부일 전 이사장의 경우 경영에서 손을 떼고, 사유재산 7억을 기부했기 때문에 감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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