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취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해 왔던 중증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해오고 있었지만, 중증장애인의 채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42%. 그러나 지난 7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3,488명 중 중증장애인은 16.9%에 불과했다. 게다가 최근 4년 동안 장애인 구분 선발자 522명 중 중증장애인 합격자는 15% 뿐이었다.

이로 인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게 됐다. 중증장애인 특채는 각 부처가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사전에 조사하고, 이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대상을 선발하는 맞춤형 채용 형태로 진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부처의 수요조사 결과,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1개 부처에서 총 25명의 중증장애인을 선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에서는 일반직 22명과 기능직 2명을 채용하며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 박사학위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중증장애인들은 행정과 약무, 사회복지, 전산, 통계, 사서, 보건연구사 등에 배치된다.

원서접수(문의: 02-2100-8513)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오는 12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채에 응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1, 2급에 해당되며, 상지지체와 뇌병변,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 7가지는 3급까지도 응시가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의 근무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구 등 편의시설을 일괄적으로 사전에 파악해 제공하겠다”며 “정식 임용 전 직무기술향상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실시해 예비 직장동료들과 사전에 교감을 갖도록 하는 등 공직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특채 시험 중 듣기평가가 포함된 영어시험에서 별도 기준점수가 없어 응시기회를 사실상 제약받아 왔던 청각장애인들에게도 공무원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영어 기준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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