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을 제대로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려잡을 때는 ‘법’이 무기고, 우리가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왜 무시합니까!”

장애계단체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을 만들기 위해 긴 시간동안 몸과 마음을 다해 싸워왔다. 그 노력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계단체는 또 다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투혼을 다짐한다. 정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장애계단체는 다시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 투쟁가와 함성이 울려 퍼지고 경찰들과 충돌한다.

특히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학생은 교실 하나 얻으려면 온갖 신경을 써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등 ‘가진 자’를 위한 귀족교육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장애특성상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장애자녀를 키우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게 장애인부모의 현실이다.
이들의 세금으로 배부른 자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정책에만 열심인 정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도 줄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 전 뉴타운이란 이름 아래 ‘떠돌이신세’가 된 세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만 쏟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 과연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가진 자들과 거리가 먼 존재일까?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하던 한 장애인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장애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 노화, 상황과 환경의 변화, 질병과 사고에 노출돼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법이야 말로 진정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법인 것.

헌법을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재 소외계층 관련법은 간판만 걸어놓은 셈. ‘속빈 강정’ 같은 법,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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