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국회의원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정하균 등은 올바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시행을 위한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장차법 21조와 26조의 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차법 제21조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조항으로 제2항세서 방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의한 방송업자’로 축소하는 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장추련은 이에 대해 “적어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팀 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차법 제21조3항에는 방송 사업가가 아니라 다른 사업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제송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정하균 의원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에 동의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범위까지 축소하고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업자’ 외에 적어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차법 제21조1항에 의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것을 별도로 규정해 사업자 별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부법률개정안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강제조항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용 의원은 “시각장애인만 보더라도 현재 해마다 출판되는 수많은 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출판물은 단지 2%에 불과하며, 교재 및 참고서조차 제대로 볼 수 없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차별이 또다시 교육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법에는 장애인이 요구할 때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인들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다던가, 사법·절차상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장차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사법행정절차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 혹은 의사표현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 제26조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한 장차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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