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단속을 피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행성 온라인 게임장으로 업주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업주는 따로 있었다. 장애인은 오락실 업주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경찰조사를 받으면 건당 60만원씩 주겠다며 장애인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짜 업주가 장애인 40여 명을 모집해 전국에 있는 87곳의 불법 PC방에 알선해주고 3억여원을 알선료로 챙긴 혐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놀라운 것은 이 철두철미한 업주가 모집장애인을 아파트에서 기거시키면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게임장 간판도 꾸미고 경찰 조사에 대비한 합숙 훈련까지 시켰다는 조사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지역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돼 있던 회장과 협회측이 소속 장애인들의 인적사항을 전동스쿠터 판매업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사회적 약자라는 편파적인 인식과 정부의 장애인이면 다 된다는 식의 선처가 이번과 같은 결과를 나았다. 업주들은 초범이면서 장애인이면 처벌이 비교적 관대해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장애인이 이용돼, 장애인이라는 이름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업주뿐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까지 장애인을 팔아 이속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우리사회에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형식주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판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씁쓸한 미소를 짓게 한다.
장애인 인권헌장 9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호소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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