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장애연금이 매년 17개월씩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의원(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연금
지체건수가 지난해 1만556건으로 금액은 5,2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때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장애로 인한 수득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다.

장애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 소득발생이 가능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1~3급까지는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연금신청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미완치일 경우, 초진일을 기준으로 1년6개월이 경과항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김 모씨는 “장애연금을 신청했지만 매월 지급 받기는 커녕 늦게라도 연금이 나오는 게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장애등급 판정이나 산재판정 시 자료가 늦게 접수 되는 경우가 있고, 장애는 일반 다른 연금에 비해 조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나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생활을 알고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단에서는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접 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자격이 되는데도 장애연금에 대해 신청 방법을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문제로 인해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장애연금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장애연금이 수급자에게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재산인 만큼 우편이나 전화, 방문안내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장애연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수급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체월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에 문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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