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이 법률용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장애관련단체 등의 합의로 정한 공식적인 장애인관련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부적절한 용어들이 법률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서둘러 진상을 파악해 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법률 속에는 지적장애인을 백치로, 청각장애인을 농아자, 지체장애인을 불구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장애인을 장애자, 시각장애인을 맹인,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 등 부적절한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확인된 것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06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인 비하표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이 바꾸지 않은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며 “법률에서 조차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면 장애인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며 현행 법률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처장을 상대로 서둘러 진상을 파악하고 즉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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