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소아기 자폐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수가 4년 사이 1.5배, 3.3배 증가하고 있어 이들 발달장애어린이의 재활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607명에 그치던 소아기 자폐증 환자 수가 지난해 2,652명으로 4년 사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진료비도 3억4,145만원에서 8억3,336만원으로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도 4년간 3.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는 5.1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자폐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자폐증 등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예산을 책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바우처 제도는 장애아동에게 카드가 지급되고 재활치료시 카드를 제시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대납하는 제도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도 재활치료를 수행할 재활치료기관이 부족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에 비영리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영리기관도 개방할 계획이므로 시설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기관 현황 역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치료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 외 별도의 설립요건이 없어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정부에서 자폐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등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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