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정부 여당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하거나 단전·단수된 9만1,000가구 가운데 3만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발굴, 선정되는 대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1만5,000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월 165만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가운데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율(현 40%)을 30%로 낮춰, 기존 수급자 중 약 9,600명의 월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를 평균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가구원 가운데 주된 소득자의 사고·부상·질병시에도 긴급지원(생계·의료·주거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 8,500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자 가구 가운데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부교재비·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 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비가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에 수급자 가구 부교재비·학용품비 7만6,000원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광열비가 동절기 저소득층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소득층 난방비·에너지 지원대책을 추가해 강화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에너지 보조금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시설수급자 8만6,000명에게 월6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5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월38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저소득층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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