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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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제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과 관련해 해외인사를 초청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NGO 관계자들과, 협약 제정을 위해 노력한 세계 장애인 대표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장애인당사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 각국이 비준해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은 물론, 모든 구성원의 인군이 향상 될 수 있는 기회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장총련은 밝혔다.

협약은 2001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존엄의 보호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멕시코의 Vincente FOX 대통령이 UN총회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30일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뉴욕의 UN본부에 서명을 위해 공개,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은 현재 언제라도 뉴욕의 UN본부에서 협약과 선택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다.
국내 비준 상황을 알아보면, 2006년 12월 13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추진연대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비준연대로 재출범해 협약 비준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 주요 쟁점을 알아보면 협약 제 25와 상법 제732조의 충돌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국제장애인권리 협약 제25조 건강 항.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충돌 문제에 대한 각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상법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8월 6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상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8월 6일, 국회 개정안을 제출했다. 상법 732조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은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최대의 논란은 심신 상실자와 심신박약자에 대한 판단이며, 법무부는 세계적으로 심신상실자의 보험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는 장애계단체와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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