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는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한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된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일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했으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 외에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상담센터(http://call.nts.go.kr) 또는 전화(1588-0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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