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의 가정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2% 할인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는 15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사본을 준비해 해당서류를 각 지역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제출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금액은 ㎥당 81원으로 소매요금기준 12% 할인금액에 해당되며, 1가구당 연간 7만3,000원의 연료 절감비용이 예상된다.

▲경기도=할인 규모는 소비자 요금의 11%인 ㎥당 76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를 참조하거나 각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할인 규모는 소비자 요금의 12%인 ㎥당 81원으로, 650원에서 569원으로 할인된다. 할인 대상자는 충남도시가스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충남도시가스 홈페이지(www.chungnamcitygas.co.kr)및 전화(042-336-5121)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 해양도시가스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도시가스공급회사에 신청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책으로 2001년부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당 90.9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월3,000㎥ 사용 시 매년 약 330만원)시켜주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가정용 전체에 도시가스 개별소비세를 ㎥당 14.6원(약 2.1%)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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