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J씨는 28년 전 헤어진 가족찾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천각장애를 이유로 방송출연을 거절당했고, 프로그램 중간 잠깐의 시간동안 사진과 사연으로만 소개됐다. 이것만으로는 헤어진 가족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 J씨는 방송에 출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 건은 방송사에서 차후에 언제든지 청각장애인이 원한다면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해 J씨가 진정을 취하하면서 합의 종결 됐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방송국에 청각장애를 이유로 방송출연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줄 것을 당부한 상태다.

위의 내용은 청각장애인이 방송출연을 거부당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은 장애차별 인권위 진정 결과를 분석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추련후원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로 인한 차별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실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만 보더라도 장애차별이나 장애로 인한 인권 침해가 다른 사유보다 많다”고 전했다.

배 사무총장이 발표한 인권위의 종결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로 인한 진정 가운데 종결된 사건은 모두 287건 이다. 이중 각하 62.4%, 기각 31.4%, 합의종결 3.5%, 인용 1.7매, 이송 0.3%, 기타 0.7%로 조사됐다. 배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인권위에 접수된 대부분의 진정은 각하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진정사건조사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은 57.8%인데 반해 만족은 4.2%에 불과한 결과가 도출됐다. 불만사유로는 ▲진정 접수 5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피진정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인권위로 부터는 연락 받지 못했다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장소만 옮겨줄 뿐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배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다변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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