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전원재판부는 “자필 유언장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날인’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정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또한 ‘주소’ 부분에 대해서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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