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는 지난 16일 3대 장애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복지카드 인식 편의를 위한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제작 교부다. 이 스티커에는 복지카드 명칭과 장애인의 성명, 등급 등이 기록돼 있다. 신규 1~3급 장애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 받고, 기존 등록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 제작·교부한다.

두 번째 사업은 최근 심각해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일부에 대한 할인제도를 추진한다. 대상은 1~3급 장애인으로 1㎡당 71원을 할인해 준다. 단, 실제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도시가스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다. 1급 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매월 10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보건소에서 방문 조사 후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결정해 월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금액은 시간당 8,0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의 10~20% 수준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구는 이밖에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노약자·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대상자 확대 등 기존 장애인 정책을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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