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성명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후퇴시키는 규제일몰제를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제21조3항의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규제일몰제에 포함시켰다.

현재 장차법 21조는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법적용을 위해 의견수렴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사업자의 입장과 이익만을 대변하여 장차법 21조3항의 방송사업자의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의무를 규제일몰제에 적용 포함시킴으로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특히,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대변자 역할만을 자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자막방송 비율은 90%대를 상위한다. 하지만 수화통역방송은 10%미만으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통역방송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캐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들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을 제공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방송․정보접근권의 보장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는 정부의 저급한 국정철학에 아연할 따름이며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방송사업자의 건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출 수 없다.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제정된 장차법이 이제 시행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막, 수화, 화면해설의 제공을 과도한 규제로 포함시킨 것을 사과하고 이 조항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 2. 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