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장애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들 중 (밑에서 두 번째 왼쪽 발목)한 명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9 welfarenews
▲ ○○교도소 장애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야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들 중 (밑에서 두 번째 왼쪽 발목)한 명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9 welfarenews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수용자들이 수용생활 적응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정권고 및 예산지원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 수용환경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장애인 수용 거실을 충분히 확보할 것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시, 난방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시설을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할 것 ▲장애수용자에게 장애부위 찜질 및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를 충분히 지급할 것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장애수용자가 과밀수용에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재활시설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장애계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을 참고해 교정사고 등 보안상 위험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과, 장애수용자가 비장애수용자와 동등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관과 같은 사회적응훈련시설을 확대하는 등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법무부와 협의해 법무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수용자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장애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체 수용시설의 42%인 20개 시설의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평균 120%에 달했다.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 지정된 8개 구금시설에는 480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에 521명의 장애인이 수용돼 수용밀도가 108.6%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히 ○○교도소는 등은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또한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수용자가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다른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과밀수용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훈령인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 ‘독거실의 경우 1개 거실 당 1명, 혼거실 2.58㎡ 당 1명, 병사혼거실 4.3㎡ 당 1명’이라는 기준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수기능 교정시설은 시설특성에 맞춰 별도로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장애인 혼거실은 수용정원 사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 혼거실에 일반 혼거실 수용정원 기준이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의족,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장애수용자 4명 정원의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 수용되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결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수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437개 장애인 수용 거실 중 손잡이가 설치된 곳은 299곳에 그쳤고, 화장실 좌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7곳이었다.

휠체어 접근, 냉·온수 구분이 점자 표시된 수도꼭지 등을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화장실이 있는 곳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었다.

인권위는 “수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장애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