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해다미어린이집 ⓒ2009 welfarenews
▲ 보호자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해다미어린이집 ⓒ2009 welfarenews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부모가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시, 영·유아와 어린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번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호자의 야근·출장이나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 때문에 어린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어린이양육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시간당 5,000원의 돌보미 비용은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91만1,000원)을 넘게 버는 가구는 전부 부담해야한다.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 195만6,000원 이하)은 경우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1,000~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만여명이 넘는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돌보미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춰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한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50시간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수 후 6개월 이내 50시간의 활동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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