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난치성질환자는 63만명이며, 현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일반환자와 같은 20%이다.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미적용 되고 있다. 등록절차는 의사의 진단·확인을 통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 대행 신청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등록이 이뤄진다.

더불어 출산 전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움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한은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한편 경증질환자가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임부담률은 50%에서 60%로 높여진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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