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회용 교통카드는 1회용이지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사용돼 종이승차권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며 “그동안 연간 4억5,000만장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의 제작비용 약 3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표 무인화로 역무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지하철·전철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전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운임과 보증금을 투입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이용한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은 500원이다.
500원의 보증금제도는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의 제작 비용이 높아 회수되지 않거나 훼손됐을 경우 지하철·전철운영기관의 제작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자원낭비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대상자도 1회용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방법은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의 신분증을 올려놓는 곳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이 확인되면, 보증금을 투입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무임승차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한편 서울시는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종이승차권은 1회용 교통카드와 당분간 병행 이용한 뒤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