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사채를 갚도록 하기 위해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시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임신 5개월이던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동의 낙태)로 산부인과 의사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경 지적장애 2급인 ○(35)씨와 그의 아내(24)에게 35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게 하기 위해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충남 서천군 ○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도우미 일이라도 해서 돈을 갚으라”며 ○씨의 아내를 협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B씨 산부인과로 데려가 임신 5개월이던 ○씨의 아내를 낙태수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씨의 아내를 수술시킨 뒤 이틀만인 24일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시켰으나, 일주일만에 ○씨의 아내가 도망치자 다시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갚으라며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씨 등은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카드대금 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강요에 의해 도우미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부부가 일을 해 알아서 돈을 갚겠다고 하기에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씨 이웃으로부터 지적장애인 부부가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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