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 ⓒ2009 welfarenews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고,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해 피해를 줄이고 대처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이 29일 출범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은 지난 2000년 ‘장애우인권센터’로 시작, 계속되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회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공익소송지원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지원단은 조창영 단장을 비롯해 각계 변호사 26명(강문대·고영신·공택·김광중·김동현·김영빈·김재철·김철기·김형준·곽원석·마명원·문정구·박호균·서영현·설창일·송상교·신현호·심영대·심혜진·오인숙·오대영·이규성·이호균·이치선·임성택·홍미정 변호사)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소송지원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공익소송 실행 ▲법률자문(무료법률상담 지원) ▲관련법 연구(대응방안 정책화 및 법·제도 개선) 등을 실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해 4월 시행된 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 관련 진정 건수가 지난 2007년 246건, 지난해 530건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폭등하고 있다.

공익소송지원단 조창영 단장은 “그동안 인권위가 시정조치나 권고 등으로 대안책이 됐지만, 법무부 판결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또한 최근 인권위 축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적극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미에서 출범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아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완벽하지 않다. 권리구제가 없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쪽짜리”라며 공익소송지원단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익소송지원단 출범과 함께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