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늘(1일)부터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배우고 관계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도가 실시하게 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가운데 만 7세에서 만 19세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민간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오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가운데 332명에게 1억9200만원(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스포츠강좌 바우처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이며, 스포츠용품 바우처는 최초 1회에 한하여 65,000원까지 지원되고, 이용 스포츠는 수영과 태권도 등이다.

희망자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부(모)가정학생, 한 부모가정 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기사제보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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