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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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장애인연금법 도입 추진을 위해 TFT(task force team·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애계가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의 차이가 있다.

이에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연금법,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었다.
현재 장애계는 장애인연금법의 도입에 대해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수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연금법이 기초노령연금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하며, 장애인연금법의 기준은 연령이 아닌 장애특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므로 근로가능연령대에서의 소득생활이 기준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마련의 다양성을 모색해야한다.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력 규모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며 “장애라는 특성으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불이익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홍석 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부족하지만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포함하지 않는다”며 “현재 장애인연금법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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