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이번달부터 현행보다 평균 30%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까지 기본요금 760원, 거리 159m당 40원씩인 요금제는 2㎞까지 1,000원으로 변경된다. 시내운행 10㎞미만은 200원, 10㎞ 초과부터 5㎞당 300원씩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대신 시간할증은 없어진다.

장애인콜택시를 시내요금으로 5㎞ 운행할 경우 1,880원에서 1,400원, 20㎞ 운행 시는 평균 5,770원에서 2,9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을 도시철도 요금의 3배 이하로 제한했다”며 “시외지역은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2배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통공사(1577-03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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