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가운데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0만7,730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에 비해 5.2% 포인트 높아졌으나 법적 설치기준에 맞는 적정 설치율은 55.8%에 그쳤다.

이들 건물에 필요한 법정의무 편의시설은 376만개였지만 설치된 시설은 292만개였다.
이 가운데 경사도, 시설 높이 등 법적 기준에 맞게 한 시설은 210만개로 조사됐다. 84만개는 아예 설치조차 안됐고, 82만개는 형식적인 설치였다.

적정 설치율이 낮은 시설은 공중화장실(43.6%), 도소매시장(53.3%), 일반 숙박시설(47.2%), 여관(49.3%), 운전학원(45.8%), 기숙사(43.9%), 연립주택(47.9%), 자연공원(36.8%) 등이다.

편의시설 가운데는 대변기(33.8%), 소변기(42.8%), 세면대(33.5%), 시각장애인 유도블록(27.7%), 유도·안내시설(16%), 경보·피난시설(27.7%)이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복지부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 설치율은 이번에 처음 조사한 것”이라며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정부기관 포함 시설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유형별로 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8.2%로 가장 높고 공장이 56.9%로 가장 낮았다.

시설 종류별로는 복도(89.9%), 승강기(87.5%), 출입문(86.3%)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및 음성안내장치(24.8%), 시각장애인 유도블록(50.6%), 대변기(55.2%)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83.5%), 울산(82.7%), 부산(82%) 등 광역시의 설치율이 도에 비해 높았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계 및 사용 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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