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노인교통수당,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등 4백만여 원 횡령
○ 서울 금천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7급)은 '03. 1월부터 '09. 3월 사이에 계좌오류로 입금되지 않은 노인교통수당 등을 자신의 배우자계좌 등에 입금하여 336만여 원 횡령. 또한, 자녀학비의 지급대상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반납한 학비를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92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428만여 원 횡령.

(마포구) 민간단체 후원금 등 10백만여 원 횡령
○ 서울 마포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8급)은 '04. 4월부터 '06. 2월 사이에 생계주거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10만여 원 횡령. 또한, 민간단체의 후원금을 저소득층에 지급하면서 870만여 원을 본인계좌에 입금시켜 횡령하는 등 총 10백만여 원 횡령.

(영동군)생계․ 주거급여, 장수수당등 146만여 원 횡령
○ 충북 영동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은 '07. 12월에 사망한 △△△의 생계급여 38만여 원이 계좌오류로 입금불가능하게 되자 제3자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 또한, '08. 4월부터 '09. 1월 사이 본인의 급여계좌로 임시 이체받은 18건의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총 108만여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46만여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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