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계단체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20일 덕수궁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야농성에 들어갔습니다.

CG.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38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70.3%가 주거와 활동보조지원 등이 이뤄지면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밖에 57%가 퇴소를 희망, 54.2%가 주거 제공시 퇴소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며, 44.1%가 자립생활의 어려움이 있어도 퇴소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장애인은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립생활을 요구해왔습니다.
석암재단은 2007년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40건이 지적됐고, 보조금법·특경가법·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경주푸른마을은 경북도청 감사 결과 후원금과 입소자 개인 금전 유용, 기능보강사업 계약과 집행비리 사실이 드러났으며, 충청북도 옥천 부활원에서는 시설장애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불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외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성추행, 폭력, 허위 혼인신고, 장애수당 횡령 등으로 검찰 고발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INT. 나오니까 좋다

그러나 현재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시설장애인은 주소를 이전할 거주지가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장 밑으로 동거인으로 돼 있어 무주택세대주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청약저축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INT. 못 받는다

결국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설에서 나오면 갈 곳 없는 상황에 빠지며, 기초생활수급비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시설에서 생활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INT.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박숙경 연구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