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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선진화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국제 심포지움-장애인과 Community(커뮤니티)’가 2일부터 3일까지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여·야의원, 대구한의대학교,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움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장애인과 주거복지’, ‘장애인과 장기요양’, ‘장애인과 의료재활’을 주제로 진행된다.

2일 심포지움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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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과 자립생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타바시구 마쯔우라 쯔토무 복지부장, 신주쿠 게야키원 스기하라 모토코 시설장이 참여했다.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재활 패러다임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하는 자립생활 지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의식주와 같은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복지 차원에서 담아내는 지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시설거주는 최소화하고 독립적이거나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이 각종 장애인인권선언, 국제적·지역적 행동계획에서의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전국 취업자 비율의 약 63%,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전국 월평균 가계소득의 약 54%, 이밖에 장애인 취업차별 경험 35%,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경험 49%로 국민들의 장애인식도 아직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장애인복지법 제3조)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탈시설에 대한 방향을 2가지로 나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시설이란 틀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 시설 자체를 없애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방향이다.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2가지 방향 다 의미 있을 것”이라며 “시설은 최후의 보호지로 장애인들이 자발적이고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따르면 ▲시설 중 장애인을 입소하게 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 가정,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거주목적 또는 거주 및 요양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등을 일관되게 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신규시설·대규모시설을 정원 30명 이하의 소규모로 제한 및 전환, 시설내 서비스 과정의 표준체계 수립 및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 등을 내세웠다.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요양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중증장애인 약 2만5,000명에게 월 40~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상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2008년 전국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7.5%, 적정설치율은 55.8%에 불과해 향후 본격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시설 체감이 부족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의 경우 시설장애인의 단독세대 및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지 확보의 걸림돌이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향후과제로 ▲장애인판정 및 전달체계의 개편 ▲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표준화 ▲공공주택의 보급 및 지원 등의 지역사회 거주지원 정책의 강화 ▲요양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합리적인 확대를 제시했다.

▶이타바시구 마쯔우라 쯔토무 복지부장-‘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이타바시구의 장애인 인구는 2008년 4월 현재 신체장애인 1만7,161명, 지적장애인 2,901명, 정신장애인 2,496명이다.

일본 관련법정비 연혁을 살펴보면 1946년 생활보호법, 1947년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 1960년 정신박약자복지법(현 지적장애인복지법), 1995년 정신보건복지법, 2004년 발달장애인지원법,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만들어졌다.

특히 2002년 조치제도, 2003년~2006년 3월 지원비제도가 소득별부담에 따라 재원지정의 급증을 초래, 정신장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돼 2006년 10월 자립지원법으로 본격 시행됐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 개개인이 능력과 적성을 갖고 있다는 사고 하에 그에 맞는 개별 지원을 행하는 것,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생활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어 장기 시설입소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요점은 3대 장애(신체부자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일원화, 이용자본위 서비스 체계, 취업지원 근본적 강화, 지급결정 투명화, 명확화, 안정적 재원 확보다. 장애정도 구분은 지원서비스의 필요도를 나타내는 6단계로 구분된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이용자 부담은 최대 10%지만, 2008년도 긴급조치 실시후 평균적 이용자 부담률은 재가서비스 약 2%(18만여명), 통소 서비스 약 1%(18만여명), 입소서비스 약 5%(14만여명), 전체 약 3%가 됐다.

마쯔우라 쯔토무 복지부장은 시설에서 지역생활로 전환하는 수치 목표를 시설입소자 14만6,000명에서 13%인 1만9,000명, 입원 중인 퇴원가능 정신장애인의 감소 목표치는 4만9,000명에서 3만7,000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복지시설로부터 일반 취업으로 전환하는 수치 목표는 연간 일반취업전환자 수(2005년 현재) 2,000명에서 3.9배 확대된 9,000명으로 잡았다.

마쯔우라 쯔토무 복지부장은 이용자 부담 재검토, 장애인 범위 및 장애정도 구분의 재검, 상담지원 충실, 장애어린이 지원 강화, 지역에 있어서 자립된 생활을 위한 지원 충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자립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개요를 제시했다.

▶신주쿠케야키원 스기하라 모토코 시설장-시설현장 사례 발표

신주쿠케야키원은 10명 시설입소지원, 20명 생활개호, 2명 단기입소 및 육아를 돕는 낮 쇼트(short)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시설입소자의 나이는 30세~57세, 낮 쇼트 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신주쿠케야키원의 구체적인 주간활동으로는 ▲개별운동 프로그램 ▲창작·탁상·학습활동 ▲기타 개인활동(도예, 원예, 조리, 쇼핑, 산책) ▲클럽활동(꽃꽂이, 그림교실, 합창단, 연극 등)▲ 사회참가활동(지역사회와 연결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스기하라 모토코 시설장은 “자립지원이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재활이라고 생각한다. 기초적인 자치단체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기초 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활동지원센터’의 단독사업 부분 격차가 크다”고 개선돼야 할 점을 지적했다.

스기하라 모토코 시설장은 △개별 욕구 발굴 △3장애 일원화와 서비스 내용 △입소 전·후의 생활의 질 평가 △낮활동에서의 사회참가 기회 및 장소 만들기 △실효성 있는 직종간 연계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국내 시설 신축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복지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질문자는 “시설장애인 절반 이상이 당장 시설에서 나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소규모화 시킨다고 할지라도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자립생활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은 “당장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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