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자는 제 1순위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제 2순위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년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다. 2인 가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가구도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4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이며, 입주대상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주공은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2009~2012년까지 매년 1,000가구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된다.
주공 주거복지사업팀 박형선 차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권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창의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