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총칭에서의 주권을 바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양심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권 등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면 교육권, 근로권 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34조에는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 국가는 가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항에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국가가 국민의 복지주권을 위해 의무가 있고, 보호와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헌법은 모법, 즉 어머니 법으로써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주권을 면밀히 승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민복지가 주권이라면 개혁되고 개선되어야 할 국민복지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선적 복지의식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선심을 서는 것과 가은 복지의 의식은 문제입니다.

또한 자혜적 복지의식입니다. 위정자가 자신의 공적으로 어떠한 법과 제도 마련한다던가 시혜적인 복지를 베푼다는 복지의식도 문제입니다. 사회방위적 복지의식도 문제입니다. 옛날에 지적장애를 유기시킨다던지, 강제불임을 통해 출생을 막은 것 등은 사회방위적 복지의 단면입니다.

국민복지주권시대의 실현방안으로는 복지대상자의 당사자주의의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의 인정하고, 바우처제도의 확산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복지대상자도 가능한 자기의존이나 자립생활의 끈과 방안을 모색해야하겠습니다.
복지주건시대는 복지대상자별 정치세력화와 경제적인 자립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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