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결혼이민여성,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 등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11개 단체를 선정해 지난 14일 발표했다.

그 중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결혼이민여성이 많이 모여 사는 울산·진주·순천 등 8개 지역에서 추진되며 바리스타, 의류 수선원, 이·미용원 등 8개 직종의 일자리가 지원된다.

또한 한국어에 능숙하고 소정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을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다문화교실 강사’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이주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미래 세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교육 현장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상호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도우미 및 독서지도사 파견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과 후 아동요리체험 강사지원, 저소득층 어린이의 자신감 회복과 발표력 향상을 위한 연극놀이 지도사 파견사업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여성인권 및 복지증진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여성단체 등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장애여성가정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 여성을 우리사회의 당당한 경제활동인구로 자리매김하는 사회·경제적 통합정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성부 여성정책국 정봉협 국장은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직종 확대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인력개발사업과(02-2075-4638) 앞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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