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보험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인권위는 A보험대리점이 여행자 보험을 모집하면서 비장애인이 가입한 상품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장애인에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위원장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A보험대리점은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B장애인단체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위 회사는 비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7월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보험대리점은 여행자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했고, 장애인은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 없이 비장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상품을 장애인에게 모집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상품을 장애인에게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되는 일선 보험대리점에 의한 보험차별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