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장애인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모 장애인단체 협회장 A(남,46세)씨가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해 대학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장애인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A 씨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하는 수법을 써 충남의 H 대학에 부정입학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초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와 대학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하고, B 씨로부터 타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넘겨받아 이름 등을 삭제한 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충남의 H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협회장직에 초등학교 학력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대학졸업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돼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정입학한 A 씨와 입학을 결정적으로 도운 B 씨를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 위조·행사)와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적용, 공문서위조 및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대전·충남 황 기 연 기자. hky23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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