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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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22일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소재 (주)형제식품이 제조한 ‘조미 건쥐치포’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를 초과하여 긴급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4월 23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청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쥐치포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즐겨먹는 국민식품으로 해당업체가 얼마나 제조했고, 유통됐는지도 함께 알려야 국민들의 불안감을 떨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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