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 기관에 경고했다.

이 장관이 경고한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사용 금지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대신 입력해 주는 행위 금지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모 광역시 B 부구청장은 딸 결혼식을 1급 관광호텔에서 거행하면서, 관내 유지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발송하고 구청 내부전산망 알림방에 게재하였다가 직원들에게 빈축을 사자 급히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었다. 또 이 부구청장은 ‘07년도에 광역시 모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아들 결혼식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계 관계자 등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배부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녀의 결혼식 때마다 두둑이 한몫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또 지난 1월 00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C씨는 퇴근 후 근무처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 당일 22:56분경 다시 사무실로 귀청하여 실제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나오다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적발을 위해 잠복근무 중이던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어 징계조치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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