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소휴직 중인 현역 군인에 대해 1심 무죄판결 이후에도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해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K씨(43세)는 “지난해 12월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휴직되었다가 지난 3월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하고 다른 영리활동도 하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측은 “‘군인사법’에 따라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K씨에 대해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K씨에 대한 복직명령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이 계속 공무를 담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공판과정에서 변론 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등 당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

인권위는 “기소된 군인을 휴직시킬지 여부는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과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헌법재판소 2006. 5. 25.결정, 2004헌바12, 대법원 1999. 9. 17.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이라며 “그러므로 진정인과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직시키더라도 기소휴직제도 본래의 목적을 손상하지 않을 수 있는 때에는 K씨를 복직시키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K씨의 범죄혐의는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으로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K씨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1심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가 상세히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 또한 충분히 심리되었다”며 “그 결과 K씨가 계류 중인 재판을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 큰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현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진정인의 휴직상태를 유지함으로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K씨에 대한 계속적 휴직명령은 ‘군인사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이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해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 인사권자에게 K씨에 대해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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