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에서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지원에 대한 욕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장애인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부모 사망 후의 양육’이란 응답이 72.2%였습니다.

장애인부모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치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 옹호와 권리 강화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민법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제도가 있지만 재산권이나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오히려 박탈하고 있죠.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가 성년후견제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에서는 민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제의 기본이념은 자기 결정권 존중과 보편화 그리고 잔존 능력의 존중인데요. 이런 이념으로 성년후견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법원에서 후견의 범위를 정하는 일원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원론은 사람을 능력자와 무능력자로 구분하는 관념을 없앤 상태에서 고려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는 신상감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구요. 후견인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사람의 능력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잣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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